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생계급여 기준과 급여 산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알아보기 전 생계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0,964원이며, 이는 올해 5,121,080원 대비 5.47% 인상된 값입니다.
생계 급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이 되며,
즉, 4인 기준으로는 1,620,289 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1인 가구는 623,368원 2인 가구는 1,036,847원 3인 가구는 1,330,445원 4인 가구는 1,620,289원 5인 가구는 1,899,206원
6인 가구는 2,618,394원의 소득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산출방법은 생계급여 해당 가구의 선정 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인 가구로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모두 없어 소득 인정금액이 0원이라면 2인 소득기준 1,036,847원 이하이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며
1,036,847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며, 만약 소득인정금액이 1,000,000원이라면 생계 급여 대상자에 부합하여 36,847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 모의계산은 아래 해당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참고사항으로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단, 연소득 1억 원 이상(세전)또는 부동산 9억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의무자는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생계급여 기준과 급여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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