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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커원의생활백서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개요,확대적용품목,과태료 금액,계도기간)

by 다커원의생활백서 2022. 11. 30.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회 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2022년 11월 24일 부터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운영이 진행됩니다.

출처 :환경부

1회 용품 사용 규제의 배경에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 컵, 봉투, 접시. 용기 등 1회 용품의 사용이 증가에 따라 규제를 실시하는 것인데요

1회 용품의 사용으로 자원낭비 및 생태계등 환경피해 발생을 막고자 함에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

1회 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회용품의 종류로는 1회용 컵, 접시.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광고 선전물,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1회용 봉투. 쇼핑백, 1회용 응원용품, 1회용 비닐 식탁보 등이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

집단 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은 기존 품목 1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합성수지,

1회용 식탁보에서 추가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 제공금지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은 사용금지)가 추가가 됩니다.

 

출처 :환경부

대규모 점포에서는 기존 1회용 봉투및 쇼핑백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 선전물에서 추가로

1회용 우산 비닐도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출처 :환경부

도. 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은 기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와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사용금지에서 추가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종합소매업 해당) 사용금지가 적용됩니다.

 

 

출처 :환경부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등)은 기존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에서 추가로 합성수지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은 사용금지가 됩니다.

1회 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은 2022년 11월 24일까지 1년간이며,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 이하로 큰 금액의 과태료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해당 기간 홍보, 참여유도등 캠페인으로 자발적 동참을 유도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회 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회 용품 사용규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제로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로 자원낭비와 생태계를 보전하여 우리나라가 더 좋은 환경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