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교육급여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수있습니다.
1인가구는 1,038,946원 2인가구는 1,728,078원
3인가구는 2,217,408원 4인가구는 2,700,482원
5인가구는 3,165,344원 6인가구는 3,613,991원입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고등학교),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연 1~2회), 입학비, 수업비등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교 415,000원 연 1회 지원을하며 22년 대비84,000원 오른 금액입니다.
중학교는 589,000원 연1회 지원을 하며 22년대비 123,000원 오른 금액이며
고등학교는 654,000원 연1회 지원을 하고 22년대비 100,000원 오른 금액입니다.
교육비*는 교육수급자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통상적으로 기준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금)을 지원하며, 교과서의 경우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필수 구비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명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교육급여 기준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교육급여는 2021년도부터 기존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아무쪼록 신청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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