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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커원의생활백서

주정차 금지장소와 주정차 가능장소 (불법주정차 과태료)

by 다커원의생활백서 2023. 1. 5.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정차 금지장소와

주정차가능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고장 나는 등 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에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1.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정류장(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5.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소방시설과 소화장치사 설치된 곳의 5미터 이내의 곳

7. 어린이 보호구역

8. 지방 경철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입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불법주정차로 인해 적발 시 과태료는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 원이며, 승합자동차 또는 4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등은 5만 원입니다. 의견진술 기간이내 자진납부의 경우는 감경 대상이 되며 20% 감경금액인 3만 2천 원 또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체납등으로 인한 가산금이 발생할 시 최대 각각 7만 8백원 8만 8천5백원의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으니 과태료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태료에서 눈여겨볼 것이 바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소화 관련시설에 불법주정차를 하여 적발되었을 시에는 각각 8만 원과 9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점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과태료는 각각 12만 원, 13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도로 위는 모두가 주정차 금지장소가 아닙니다. 황색선의 유형에 따라 표지판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한데요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선이 점선일 경우에는 주차는 금지되나 5분 이내로 정차는 가능한 장소이며

황색실선이 하나로 표시된 곳은 주정차가 모두 금지가 되나 표지판에 나와있는 시간 및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단 황색석이 2중 실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주정차가 금지된 곳으로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주정차 금지장소와 주정차 가능장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주정차 금지장소와 주정차 가능장소를 구분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