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은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 거주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 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 지원을 하며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편균 소득 100% 이하인가구, 2022년 08월 0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08월 10일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월평균 소득 100%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소득은 321.2만 원 ,
2인 가구 484.4만 원, 3인 가구 641.8만 원 4인 가구 720.0만 원 5인 가구는 732.6만 원입니다.
지원규모는 월 20만 원을 최장 24개월 지원을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 이주자,
0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는 제외되오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sh/restore/list
침수지역 대상 조회는 위 링크를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권자는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대리인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 비속
관계 공무원은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앞서 올려드린 링크를 통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다운로드 후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이체 증비서류,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추가 서류로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침수흔적 확인서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 피해신고 이력 확인 동의 , 중증 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제출하셔야 지원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유의사항으로 반지하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를 필수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이 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됩니다.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 임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금까지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달드린 것 외에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공유해드린 링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Q&A에서 자세히 궁금점을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궁금점이 풀리지 않으신다면 국번 없이 120으로 문의하시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 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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