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차1 주정차 금지장소와 주정차 가능장소 (불법주정차 과태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정차 금지장소와 주정차가능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고장 나는 등 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에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1.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정류장(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5.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2023.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