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연납신청1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신청기간,서울시납세자신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차세란 종전에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 폐합되어 자동차 소유에 관한 부분과 이용에 관한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도로손상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세 의무자는 각 기분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드럭이 과세대상입니다. 세율은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게 됩니.. 2023.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