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현재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환급금 수령예상금액과 납부 예상금액을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환급금을 수령할 예정이신 분들은 기쁜 소식이지만 납부를 하셔야 할 입장이라면 매우 안타까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연말정산을 위해 소비패턴과 공제전략을 바꾼다면 환금급을 더 많이 받거나 보다 조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정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환급금으로 돌려주고 적게 거두었다면,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연말정산 과정을 보면 우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며,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차감을 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산출이 됩니다.
-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각종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 공제되며, 부양가족수에 따라 추가공제됨
- 연금보험공제 :국민연금 납부액만큼 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자금
-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일반적으로 인적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통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
- 첫 번째로 인적공제를 통해서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맞벌이 부부이거나 형제나 자매가 모두 직장생활을 한다면 부모와 자녀를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줍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족전체 세금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로는 맞벌이부부에게 해당이 되며, 의료비를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법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 됩니다. 중증이상의 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3%의 금액을 넘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어 공제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소비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사고 지불할 때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합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을 보입니다.
- 따라서 총급여액의 25%는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 및 현금을 사용하여 지불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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