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커원의 생활백서입니다. 오늘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유급휴가가 없는 일용직근로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약자에게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체크를 통해 미리 점검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일 수는 연간 최대 14일을 지원하며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례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입니다.
- 지원금액은 1일 89,250원이며 이금액은 전년대비 3.63% 증가한 금액입니다. 연최대 124만 9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검진을 실시하고, 아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첫 번째 입원, 진료,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서울시에 거주
- 두 번째 입원, 진료, 검진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세 번째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 네 번째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자
- (23년 중위 소득은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6인가구 7,227,981,7인가구 8,107,515원)
유의사항
- 지원예외자는 미용, 성형, 출산, 요양목적으로 입원하자, 요양병원, 조산병원에 입원한자,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자입니다.
-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은 입원연계 외래진료일 경우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을 하며 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국가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그 외 기타 검진과 암검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범위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한 금액이며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거주지 과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계좌가 본의 명이가 아닌 타인명의일 경우, 14세 미안일 경우입니다.
- 온라인 신청은 https://sickleave.seoul.go.kr/main/intro.do에 접속하여 홈화면 신청하기를 통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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