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운전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이 없다면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수수료가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방법과 건설기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방법과 수수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신청은 방문, 우편, 민원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방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우편 및 민원우편의 경우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는 1면 허당 2,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단 준비물등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접수 처리 기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24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화면 바로가기
- 접수처리 기관 (방문 시) 옆 시, 군, 구 선택
- 지역 확인 후 선택(선택하면 주소 및 연락처 나옴)
정부 24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발급, 재발급) 신청화면 바로가기
신청 시 준비물(신규발급, 재발급)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구비서류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발급 및 재발급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발급
- 신체검사서(아래 신체검사서 발급방법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 건설 기계 조종 면허증 발급 신청인 경우에만 해당)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자격증수첩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 신분증
- 참고사항 : 신체검사서는 1종 보통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2종보통이거나 운전면허가 없으신 분은 신체검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재발급
- 신분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건설기계 관리법 제73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특례에 나와 있는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해야 하는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덤프트럭
- 아스팔트 살포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
- 천공기(트럭 적재식)
- 5톤 미만 불도저
- 5톤 미만 로더
- 2.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 적재식은 제외)
- 3톤 미만의 지게차
- 3톤 미만의 굴착기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공기 압축기
- 콘크리트펌프 (이동식에 한정)
- 쇄석기
- 준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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