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공원 주변이나 주택가 근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차라인과 함께 번호가 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거주자 우선주차를 많은 분들이 활용하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주차시설을 바로잡고 부족한 주차공간확보를 통하여 교통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주차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신청자격, 주차요금,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주자우선주차이용방법과 부정주차과태료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자 우선주차는 통합으로 관리하지 않고 시,구,동별 관할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첫 번째로는 시, 구, 동 별 관할공단에 직접 필요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필요서류는 거주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이며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근무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을 받으실 경우에는 관련증명서도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해당 공단주소가 궁금하시다면 검색사이트에 시, 구, 동별 해당공단을 검색하시어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예:송파구 거주자 우선주차)
- 두 번째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해당하는 시, 구 별로 관할 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접속한 후 회원가입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예 :구로구 거주자 우선주차) 필요서류는 위에 공단방문 시 필요서류와 같으며 대부분 인터넷으로 업로드하는 시스템으로 공단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 실제로 해당하는 시,구,동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차량등록 주소가 일치한 사람
- 해당하는 시,구,동 내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
- 해당하는 시,구,동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외국인인 경우에도 위에 해당하는 거주자, 사업자, 근무자에 내용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 주차배정은 대부분 전일,주간,야간으로 구분하여 배정하며, 시, 군, 동별 관할공단에 별로 주차요금과 할인율, 사용기간 단위가 상이하오니, 해당관할공단 홈페이지에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 주차요금은 주간은 3만원내외,야간은 2만 원 내외, 전일은 4만 원 내외입니다.
- 주차요금은 경차, 저공해차량, 병역명문가, 구정유공자,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모범 납세자의 경우 해당별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를 배정받은 자는 지정된 시장 중에 이용할 수 있으며, 지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하며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주차권 판매등 영업행위를 할 경우 지정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용방법 및 부정주차 과태료
-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비어있는 시간대에는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의앱을 다운로드후 회원가입하여 도착지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가능 번호를 확인하여 결재후 해당하는 번호구역에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수시로 관할구역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부정주차를 금하도록 합니다. 부정주차 적발 시 견인조치 및 과태료 36,000을 지불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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